법률
전화 통매음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A와B 둘 다 서로가 서로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했고, 서로 키스 소리, 뽀뽀 소리를 내었고, 자기야라고 불러줘라고하는 등) 이런 내용으로 통화를 하던 중에 “성기 만지고있어?”와 같은 성적인 대화를 A가 B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했을 경우 A는 통매음인가요??
괄호 안의 내용으로 암묵적 동의가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 계속 드려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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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수치심을주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 하는데, 괄호 안의 내용에 따르면 상호간에 성적인 행위 등을 용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암묵적 동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이러한 점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방어하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같은 내용의 답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b가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이미 동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고소가 된다거나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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