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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왕나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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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도달하는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A가 B에게 성적인 말을 했다 이것은 A가 B에게 도달한다는 의미로 알고있는데

2. A가 C에게 말한것을 C가 B에게 A가 했던 말을 하거나 캡처본을 줬다

2번같은경우 도달이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가 c에게 말한 것으로 b가 인식할 수 있는 상테에 두었다고 보기 어려워 도달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2번의 경우 누가 누구에게 도달하였는지가 모호할 것입니다.

      가령 A의 말을 캡처하여 보여주는 것이라면 전달행위에 불과하여 통매음이 성립하긴 어렵고, 성립하는 경우에도 전달자인 C의 행위가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