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톡 통매음 관련 문의입니다!!
전화를 하는도중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안아주라 뽀뽀하자 키스하자라는 내용을 말 하였고 서로 키스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던도중 A가 B에게 아래 만져도 돼? 이렇게 말을 하였고,
B가 A에게 아래 어디 만질건데? 이렇게 말을 하였고
A는 B에게 너가 말해줘라고 하였지만
B는 A에게 말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B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을 하였을때
1. A는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나요?
2. B도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나요?
3. A.B 둘 다 암묵적(묵시적) 동의로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나요???
A.B 둘 다 성인이라는 가정입니다!
1.2.3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와 b가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와 b 모두 통매음 성립이 어렵고(1,2번),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