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아마도신비로운등심
아마도신비로운등심

통매음관련 질문입니다!!!!!!

    (A와

    B 둘 다 서로가 서로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했고, 서로 키스 소리, 뽀뽀 소리, 자기야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등) 이런 내용으로 통화를 하던 중에 성적인 대화를 A가

    B

    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했을 경우 A는 통매음인가요??

    괄호 안의 내용으로 암묵적 동의가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 성립하는데 작성자님 말씀대로 그러한 내용의 선행대화가 있었으면 성적 대화를 하는것에 대하여 상호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동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가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 없이 참여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