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보이스톡 통매음 관련 문의입니다
전화를 하는도중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안아주라 뽀뽀하 자 키스하자, 자기야라고 불러줘라는 내용을 말 하였고 서로 키스하는 소리 를 내었습니다.
그러던도중
A가 B에게 아래 만져도 돼? 이렇게 말을 하 였고,
B가 A에게 아래 어디 만질건데? 이렇게 말을 하였고
A
는 B에게 너가 말해줘라고 하였지만
B는 A에게 말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B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과 넣어줄게 라는 말을 하였을때
1. A는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나요?
2.B도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나요?
3. A.B 둘 다 구두로된 동의는 없었지만, 암묵적(묵시적) 동의로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나요???
A.B 둘 다 성인이고 동의는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져나갔습니다.
1.2.3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와 b가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와 b 모두 통매음 성립이 어렵고(1,2번),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