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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살모사77
귀중한살모사7723.02.13

통매음물어본 질문에 답한것도 성립

통매음 성립 조건에서요. A가 B에게 성적인 것에 관해 질문해서 B는 성적인 묘사는 1도 안한채 예,아니오 이런식으로만 대답해도 통매음 성립되나요? 예를 들면 "너xx 커?" "응"이런식으로요

응으로고만 대답한 사람도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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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관련 질문에 답을 한 행위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