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내용 중 고소당하거나 고소할수있는 내용이 있나요?

대화를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증거(녹취, 영상)는 확실히 있습니다.

A:(B에게) 어린게 어디서 반말이야?

B:늙은게 어디서 조심성없이 그냥 확 씨! (팔을 올리거나 모션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A의 '어린게'는 모욕 및 여타죄로 인정되어 처벌되나요?

B의 '늙은게' 혹은 '확 씨' 모욕 및 협박? 또는 다른 여타죄로 처벌될까요?

혹은 둘다 처벌이 어려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