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적인 발언 없이 통매음으로 고소 되나요?
A와B가 서로 다툼이 발생하고 A가 니네엄마처럼 게임하네라고 했을때 B가 오 나그거 수치심느낌 더하면 고소함 이라 했을때 A가 ㅋㅋㅋㅋㅋ 그걸로 고소를 어케함 페미임? 왜케 겜못함 이런식으로 수위낮은 조롱을 이어갔고 B도 거기에 응해 불쌍한인생 예비빨간줄 등등 맞받아 쳤습니다. 이상황에서 B가 성적인발언없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사외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도 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상황만으로는 B가 A를 고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게임 채팅에서의 상호 조롱은 불쾌하고 부적절할 수 있지만, 성적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상대방 부모를 언급하거나 게임 실력을 놀리는 것은 일반적인 채팅 문화의 일부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쌍방이 서로를 모욕하며 주고받은 것이기에 일방적인 피해 상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욕설 수준을 넘어선 구체적이고 심각한 모욕, 성적 발언,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이 없는 한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로 게임하다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그러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