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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이런 사소한 말다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상에서 A가 제 탓을 했는데 B가 한줄 알고 친추 걸고 뭐가 내탓이냐고 하며 따졌더니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A가 한거라고 했습니다. 뭐가 내탓이냐고 몰아세운게 만약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뭐가 내탓이냐고 하며 따졌묻는 행위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거나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게임 내 발언이라도 상대가 귀하를 특정해 비난했고 그 대화가 제삼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논쟁 상황에서 단순한 감정 표출에 그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판단도 흔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특정성, 전파 가능성, 비난의 표현 방식입니다.

    • 법리 검토
      모욕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더라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면 성립할 수 있으나 게임 환경처럼 익명성과 속어가 혼재된 상황에서는 사회적 평가 저하가 명확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여부가 요구되는데 단순히 책임을 묻는 표현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은 채팅 구조와 상대의 표현 범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문제가 되는 대화가 게임 내 개별 대화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주변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공개 채팅인지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귀하를 오인해 책임을 추궁한 정도라면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기에 자료를 확보한 뒤 문구의 의미와 전달 범위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 절차를 고려한다면 발언 내용과 전달 경로를 정확히 보존해 두고 감정적 대응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비난 강도와 전파 위험이 낮다면 분쟁을 확대하기보다 경위 확인을 통해 종료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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