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로 숨소리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자기 전에 보이스톡를 하였고 평상 시 숨 쉬는 소리와 자세를 살짝 변경 하는 중에 "으음.."이라는 소리를 전달 하였을 때 통매음에 의해 처벌 되나요? 보이스톡으로 상대방와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저 소리들만 전달 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뿐만이 아니라 평소 대화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표현만 놓고 보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일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자세를 취하다가 나온 것이라면 더더욱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으음이라는 숨소리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만으로 그것을 성적 목적의 행위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십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소리를 전달하게 된 경위, 전화당사자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