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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신비로운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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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톡을 하는 중 제가 상대방에게 "전화로 그거 할래?"라고 했다면 통매음인가요??

"그거"는 무엇을 지칭 하지 않았습니다.

저 말을 하기 전에는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다가 전화를 끊기 전에 "전화로 그거 할래?"라 말을 하였고 그 후에는 상대방이 "아니 안 할래"라고 하여 제가 잘 쉬라고 말을 하였고 상대방도 저에게 잘 쉬라고 하였을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화로 그거 할래?"라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그 뜻이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이 경우 통매음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매음이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고, "그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또한 상대방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아니 안 할래"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기보다는 단순히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서로 잘 쉬라는 인사를 주고받은 것 역시 불쾌감이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대화 전후 맥락에 따라 "그거"의 의미가 성적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 상대방과의 관계나 그동안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성적인 암시나 비유라고 보기 어렵기에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오늘 하루에 무엇을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전화로 그거 할래?"라는 발언을 한것이라면 성적인 대화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성적인 대화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니 안 할래"라고 답을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