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급합니다 ㅠ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들어가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다 가 보이스톡으로 목소리 듣고 위로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 다.((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초성(O)으로만 했 어요..)) 그러더니 상대방이 저한테 성기를 보여주면서 자 기위로를 할거냐고? 라고 되물었습니다. 전 그건 아니라고 그냥 보이스톡으로만 할 거라고 만류 후에 상대방이 개인톡 으로 넘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개인톡으로 넘어간 후 조금만 기달리라면서 몇 분 후 이미 고소장 작성한거 보여주고 변 화사랑 상담중이라는데 성립되나요... 고소장에는 자기가
18살이라고 아청법 위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만 19 세 입니다..당황한 나머지 급히 차단을 하고 현재는 톡 정지 까지 먹은 상태입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잠 도 잘 안옵니다..서울00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나와 있는데
00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서 고소 사실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또 혹시 고소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님 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
여기 올라온것들을 전에 확인해 보았는데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몇몇분들이 저랑 동일한 사람한테 이러한 일을 당한 것 같더라고요...만일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도하고 한 거로 간주되어 죄가 성립 안할수도 있나요..? 또 변호사를 그렇게 빨리 선임할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두서 없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처벌 가능성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질문자님을 상대로 한 고소접수건이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되었다면 고소장부터 확인하여 방어준비를 해야 합니다.
현상황으로서는 상대방의 상황을 추정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여준 건 임시신고접수증이거나 조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장 신고하더라도 이후 직접 경찰서 방문하여 피해 진술하여야 하기에,
실제로 고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소위 통매음헌터가 의심되는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제가 상술한 글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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