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통매음 관련된것 입니다…도와주세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들어가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보이스톡으로 목소리 듣고 위로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초성(ㅈㅇ)으로만 했어요..)) 그러더니 상대방이 저한테 성기를 보여주면서 자기위로를 할거냐고? 라고 되물었습니다. 전 그건 아니라고 그냥 보이스톡으로만 할 거라고 만류 후에 상대방이 개인톡으로 넘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개인톡으로 넘어간 후 조금만 기달리라면서 몇 분 후 이미 고소장 작성한거 보여주고 변화사랑 상담중이라는데 성립되나요… 고소장에는 자기가 18살이라고 아청법 위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만 19세 입니다..당황한 나머지 급히 차단을 하고 현재는 톡 정지까지 먹은 상태입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잠도 잘 안옵니다..서울00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나와 있는데 00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서 고소 사실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또 혹시 고소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ㅜ
여기 올라온것들을 좀전에 확인해 보았는데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몇몇분들이 저랑 동일한 사람한테 이러한 일을 당한것 같더라고요…만일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도하고 한 거로 간주되어 죄가 성립 안할수도 있나요..? 또 변호사를 그렇게 빨리 선임할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정말 두서없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처벌 가능성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일상이 지장갈 정도로 불안해서 미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보이며,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실제 고소를 하지는 못합니다.
연락을 끊고 무시하시면 되며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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