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해당 대화방의 안내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나 통매음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