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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낙지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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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인가요?

5월 15일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현재 이사할 계획이 없구 유지 할 계획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2달전인가 1달전에 미리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연장이 되는 것이고 연장된 기간에는 2년을 채우지 않고 이사를 하게 되어도 복비가 안든다고 알고 있고요

제가 묵시적 갱신을 원하는건 8개월 후 쯤에 직장변경이 될수도 있어 이사를 해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4월 16일에 문자로 같은조건으로 연장하자고 와서 이사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계약 연장이라고 봐야하나요?

계약 연장이라면 8개월 후에 이사할때는 복비를 지급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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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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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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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보호법에서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전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종료시에는 보증금 반환 문제 등이 얽혀 있으므로,

    원만한 종료를 위해서는 복비 납부 문제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 한 뒤에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 문자로 인하여 묵시적 계약이 아니라 계약의 연장의 합의로 볼 내용이라면 해당 2년의 계약 기간이 확정된 것으로 중간의 합의 해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임대인과의 합의 조건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진 상태이며, 이 경우,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어 복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