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드 댓글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진이 질문자님 얼굴이고 설명란에 지역, 나이, 성별을 기재했다면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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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경찰서에 내면 참작을해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도 양형에 참작이 되는 자료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주장만 적혀 있어 피고소인측의 주장없이 처벌이 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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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위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을 정확하게 적어야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성립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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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억이 맞다면'등의 모호함을 나타내는 말을 서두에 붙인 경우 업무방해의 위계의 고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고의로부터 무조건 자유로워진다고 단언할 수 없으나 고의부정의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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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중인데 준비서면이랑 의견서를 다시 제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 진행에 있어 필요한 서면이 아니라면 추후에 조정결렬로 본안재판 진행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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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모욕죄로 신고먹나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사진상의 발언만으로 이러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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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에 제보하기 위해 일부를 자르기만 해서 올렸는데 통매음으로 오해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제보를 위한 취지였다면 이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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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싱크대 역류? 터짐? 막힘?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 외 어떤 것이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책임의 귀속주체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싱크대 막힘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서 책임의 귀속주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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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임차인 도중 퇴거를 원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중도해지를 허용하는 내용이 없다면 임차인의 중도해지 요구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은 약정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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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입회하지 않고서도 유언장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장 작성의 방법 모두 변호사 입회를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입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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