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가 명백한데 공소시효가 다 되어가고 가해자는 출석 안하고 버티는 경우

저는 피해자입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공소시효가 다 되어가고 가해자는 출석 안하고 버티는 경우
(공소시효를 착각해서 매우 늦게 고소했습니다.)
날짜가 얼마 안남았는데 수사기관도 적극적이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나와요.
강력범죄는 아니기에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기에 체포영장이 안나오고 가해자가 버티면 방법없데요
가해자만 공소시효 만료 날짜까지 숨거나 잘 버티기만 하면 그냥 이대로 시효만료로 가해자 승리로 끝나는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를 도과하여 수사가 마무리되는 경우는 수사관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의견서로 공소시효 도과 임박하니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증거자료를 만들어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는데 가해자가 출석을 거부하여 많이 답답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버틴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가 만료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1. 체포영장 발부 요건 재확인

    경찰에서 강력범죄가 아니라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더라도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이나 소속 수사 부서 팀장에게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영장 신청을 강하게 촉구하세요.

    2. 공소시효 정지 및 기소중지 여부 파악

    가해자가 국내에 숨어 지내면 시효가 그대로 진행되지만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했다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상태라면 기소중지 처분을 통해 지명수배를 내릴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수사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진행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금액이 적어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있으나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에 수사 민원을 접수하여 수사관의 소극적인 대처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속한 체포영장 신청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세요.

    억울한 상황이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