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옥상에 파고라 등의 설치물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고라는 지붕이 개방되어 있거나,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지붕이 투명하게 보이는 자재로 덮고 있거나, 틈사이로 하늘이 보이는 정도로 대지 내 또는 건축물 일부에 설치가능하며 건축법에 의한 면적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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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잘모르겠는데사기일까요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방법과 다른 방식의 채용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현금수거책을 비대면채용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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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에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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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만료전 이사나가게되면 월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한 것이 아닌한 집을 비웠다고 해도 임대차계약기간동안에는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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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치 1주당 100만원 정도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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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회수가능여부 및 있다면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새 임대인과 임대차계약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새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질문자님은 새 임대인에게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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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 차선변경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터널 내 실선으로 표시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조5항」에 따라 진로변경 위반에 해당합니다. 당시 상황이 여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해도 명백한 진로변경위반으로 별도 소명할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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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으로 받은 기프티콘 판매시 위법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회성이 아니라 지속하여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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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다른 사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없는 내용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걔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에게 폭행 및 욕설을 하여 신뢰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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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 후 보정명령,어떻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하고, 보정서로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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