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계약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다른 사유로
공동 대표로 있습니다. 현재 셈 서에 존재하는 공동계약서를 통해 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분율은 합의하에 50대 50로 같이 작성했습니디.
임차보증금은 각자 공동부담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임차인 계약서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상대방은 못낸다고 주장중)
동업이후 사업과 관련된 비용.부채 사업 폐지와 관계없이 각 지분에 따라 책임진다.
이렇게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대표가 저에게 폭행 및 욕설 등등으로 제가 상대방을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공동사업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상의 내용이 없더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계약을 통보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