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만료전 이사나가게되면 월세는??
작년 11월말쯤 사정상 오피스텔 임차를 하게되었는데
임차해놓고 전혀 집을 사용하는일이없어서
올해말까지 매월나가는
지출이 너무 아깝더라구요~
집은 내놓은 상태인데
새로들어오는 임차인이없어 시간만 보내고 있는중입니다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전 이사를 나가게되었을때 제가 월세를 계약기간까지 납부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참고로 작년계약당시 임대인은 계약하려는 호실에 전입신고는 안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시 제가부가세 부담하고 발행할수있다고 했구요~
얼마전에는 본인의 양도세때문에 영업용건축물로 전입신고불가 라는 특약내용바꿔서 다시 계약서 써달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사도 나갈상황에 괜히 찜찜해서 안써준상태로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좋을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어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동안은 월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을 들어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한 것이 아닌한 집을 비웠다고 해도 임대차계약기간동안에는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합의하에 합의 해지를 하는 방법 이외에 즉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고 차임 지급 의무는 여전히 계속 진다고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