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올 때 지대가 높은 윗집에서 아랫집에 피해를 준다면 누가 둑을 쌓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윗집에서 아랫집으로 도량을 파서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상황이므로, 윗집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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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 사기 형량과 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피해내역이 전부라면 소액이라 벌금형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닌 단순사기의 경우 계좌지급정지는 어렵습니다.수사기간은 3-4개월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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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앞 정지선을 교차로 적색불에 지나면 신호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봐서는 보험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접촉사고가 없었음에도 대인접수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기고소 진행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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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봐서는 보험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접촉사고가 없었음에도 대인접수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기고소 진행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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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벼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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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대표의 대리인과 공증을 섰을 때 대표는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표가 명의가 있어 형식적으로라도 대표자에게 해당한다면 실질적인 회사 명의자가 있는지 불문하고 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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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급정거로 차안의 손님이 의자에 부딪쳐 터이 아프다고 했지마 그냥내렸는데 손님이 택시를 뺑소니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뺑소니는 특가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대법원 판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운전자가 교통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택시기사 연락처 등을 알려주는 조치 없이 무작정 내린 것이라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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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집 담배연기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내부에서의 흡연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서 신고사유가 되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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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로 방 천장에 얼룩이 생겼어요. 윗집에서 새는 것 같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원인 확인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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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이전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하자가 없어 무조건 나온다는 경우에는 기재한 내용처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2.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지통보증명은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3.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4. 녹음파일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5.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6.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작년 임대차보호법개정 전 계약이라도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라면 소급적용이 아니라 당연적용입니다.7. 집주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점, 수인한도를 넘어서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고지하시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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