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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호랑나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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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집 담배연기 소송가능한가요?

아래집에서 담배를 피워서 창문을 열어두면 담배연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법적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신고를 하려면 담배를 피고 있는 사진 같은게 필요할까요?

이전 집 주인 말로는 아래집에서 담배피는거는 시인을 했다고 하는데 할아버지라 말을 안듣는다는데..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담배연기가 올라와 피해를 입고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흡연행위 자체를 금지하지 못하고 개인의 전용 부분인 집 안에서 흡연행위로 연기가 올라오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신고나 법적으로 범죄라고 하여 이에 대한 제재를 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전용부분의 흡연행위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대한 조치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내부에서의 흡연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서 신고사유가 되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아랫층에서 발생하는 담배연기로 인해 수인한도가 넘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질문자분은 아랫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관할 지역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부서에 간접흡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흡연행위 계도 및 홍보활동을 요청해 보세요. 추가 문의사항이나 법령개정건의 등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연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