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집 담배냄새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나요

2020. 10. 14. 23:58

요즈음 자꾸 밑에집에서 담배를 피셔서 담배 냄새가 창문을 통해 저희 집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한두번이면 이해하겠는데 자꾸 담배를 피셔서 담배 냄새를 맡다보면 머리도 아프고 일에 집중도 잘 안되고 숨도 턱 막히는 느낌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가 내집에서 내가 담배를 못피는 법이 어딧냐고 그러시더라구요. 이것도 법적으로 처벌 가능 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1. 세대주 50%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

현실적으로는 위 구역만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가능하고,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2.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흡연하여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게 흡연중단을 요청해줄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통주택관리법 제20조의 2)

현실적으로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3.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하지만 이 조문은 거의 쓰이지 않는 조문인데다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도 없어 증거수집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의미없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간의 협력에 의해 해결해나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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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로 인해 질문자분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흡연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담배연기로 인해 건강상 위해가 발생되었다거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아래층 흡연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는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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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

      현행법상 자신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020. 10. 1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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