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집 담배연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2020. 08. 29. 14:17

아래집 사시는 분이 담배를 엄청 피세요.

몇 번을 항의 했습니다.

본인 집 베란다에서 피는게 무슨 잘못이냐며 오히려

제게 화를 내십니다.

날 더운데 창문 꼭 닫고만 살 수 없고

이로 인해 생활 스트레스가 엄청 납니다.

혹시 아래집 담배연기로 인한 것들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1. 세대주 50%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

현실적으로는 위 구역만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가능하고,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2.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흡연하여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게 흡연중단을 요청해줄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통주택관리법 제20조의 2)

현실적으로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3.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하지만 이 조문은 거의 쓰이지 않는 조문인데다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도 없어 증거수집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의미없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간의 협력에 의해 해결해나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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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인한도를 넘어선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2020. 08. 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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