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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맘
상큼맘23.01.10

옆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데요

베란다 세탁기 놓인 부분이 옆집과 화재시 부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옆집에서 베한다 문을 모두 닫고 담배를 피워 저희집으로 그 냄새가 모두 차여 정말 괴롭습니다.

저희는 아무도 담배를 안 피워 더 민감하게 맡게 되는데 그 피해가 괴롭습니다.

관리실에서 주민생활 방송시 담배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되고 밤낮으로 담배 냄새에 골치가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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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경우 행위금지가처분을 해보거나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진행해볼 여지는 있으나 실효성은 다소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에세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워 별도 처벌등의 제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