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고(게임)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충족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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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다리면 송달이 이루어질테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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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불원 합의를 하게 되면 상대의 죄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게 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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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닉네임 언급+모욕(?)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친구 3명을 통해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금치 같다"라는 발언이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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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 범죄는 점유를 하고 있는지 여부로 구분이 됩니다. 즉, 점유가 유지되고 있으면 절도죄, 점유가 없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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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및 다단계 투자명목으로 대출을 배우자 상의없이 받은 경우 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사정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을 본문에 이미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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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시청의 고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OOO(24세)라는 제목과 단순히 나체의 사진만 놓고 봤을 때 기시감이 들 정도라는 사정만으로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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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정리된 상태에서 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서면검토 의뢰를 하여 계약 후에 검토 후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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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합의하지 않으면 형량이 올라가는 불이익을 받습니다.형사합의는 선고형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안하면 선고형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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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형사절차 진행은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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