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구체적인 답변서 없이 기각만을 주장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시간을 끌거나 의뢰인의 준비서면을 보고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상 답변서 제출 기한을 어겨도 즉각적인 판결이 내려지지 않기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현재 의뢰인께서 제출한 서면만으로도 입증이 충분하다면 대응 서면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상대측 변호사가 변론기일 직전에 상세한 반박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논리를 조기에 파악하고 법리적 공방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소액 사건이거나 쟁점이 명확하다면 직접 진행하시되, 상대의 서면을 확인한 후 대응하는 전략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