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약식기소로 법원넘긴상태인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검사는 벌금이 적당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의견서 내용이 일리가 있다면 정식재판회부를 하여 형사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지 바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가능합니다.법원에서 언제 약식명령을 할 지 모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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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경우 누가 아이를 데려갈확률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질문자님이 주로 양육을 해왔다면 질문자님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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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고학년도 점유이탈물횡령 성립 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하더라도 만 14세미만으로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합니다. 민사로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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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가능성 봐주세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하는 것에 동의의사를 표시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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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의 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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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후 피고인 주장할때에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피해에서 회복이 되었다는 사정이 피고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감형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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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유형력의 행사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 있어서는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하나 협박죄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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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심리하는데, 전원합의체로 심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원합의체 회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회부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 결론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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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상 중에 이사날짜가 잡힌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는 법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람된 도리의 문제로, 이사를 미룰수 없는 상황이라면 양해를 구하고 이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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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11살 아들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한 아빠를 겨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은 검사의 의견에 불과하여 판사가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하게 판사가 구형보다 낮게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질문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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