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여전히순결한콩국수

여전히순결한콩국수

중개 보조원이 전세 계약 시 주차장 사용해도 된다 해놓고 이제 와서 사용하지 말라하고 법대로 하자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공인 중개사 행세를 하는 중개 보조원을 통해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분명 계약 할 때 주차장을 써도 된다고 했었고, 전세값 인상으로 인한 재계약 시에도 주차장 사용에 대해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음본도 있구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서 새로운 입주민이 사용료 내고 주차장을 쓰기로 계약했다며 주차장을 사용하지 말라합니다.

(참고로 해당 주차장은 2대 주차 가능하며, 그 중개 보조원네도 사용중입니다. 이 사람도 집주인과 계약했을리는 없어보이구요)

구두 계약과 기존 협의된 점을 말씀드렸더니, 막무가내로 그렇게 법이 좋으면 법대로 하자고 하시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일사편리”라는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가 있던데, 이런 민원으로 그 부동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도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고소하시고, 중개보조원에 대하여는 자격없는 중개 및 허위사실고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제기는 사실확인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사용해오던 와중에 위와 같은 이유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원으로 어떠한 조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