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 보조원이 전세 계약 시 주차장 사용해도 된다 해놓고 이제 와서 사용하지 말라하고 법대로 하자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공인 중개사 행세를 하는 중개 보조원을 통해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분명 계약 할 때 주차장을 써도 된다고 했었고, 전세값 인상으로 인한 재계약 시에도 주차장 사용에 대해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음본도 있구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서 새로운 입주민이 사용료 내고 주차장을 쓰기로 계약했다며 주차장을 사용하지 말라합니다.
(참고로 해당 주차장은 2대 주차 가능하며, 그 중개 보조원네도 사용중입니다. 이 사람도 집주인과 계약했을리는 없어보이구요)
구두 계약과 기존 협의된 점을 말씀드렸더니, 막무가내로 그렇게 법이 좋으면 법대로 하자고 하시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일사편리”라는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가 있던데, 이런 민원으로 그 부동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