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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악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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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주차자리에 대한 갈등

처음 계약맺을때 주차를 한다고 해서 주차금액을 받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주차선은 한개였고 주차선하나에 차를 2대를 주차해야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선을 그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돈이 많이든다고 집주인은 거부했고 저또한 주차를 하지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되려 화를 냈습니다. 주차안했다면 전세계약 안했을꺼라고 그러면서 계약파기를 하려고하는데 이게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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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를 하지 않는다고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계약파기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금액까지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차가능여부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주차선을 2대가 같이 주차해야 한다는 사정은 임대인에게 고지의무가 있는 부분이고, 이를 알았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았을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묵시적인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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