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씩씩한남생이49
씩씩한남생이49

임대인의 임차인 주차거부 질문드립니다.

한 원룸에 월세로 2년간 거주중이었습니다.

최근에 차를 사야해서 집주인한테 주차가 가능한지 물었더니 절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원룸 건물에 주차자리가 하나 남아있는 상태인데 비어있는방에 들어올 사람이 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주차 거부당했고 비어있는 더 비싼방으로 옮기면 주차하게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월세 계약서에는 주차공간은 공동주차공간이 있다고 명시되어있고 어느곳에도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문구가없습니다. 다방에서 집을 보고 갔는데 다방매물에서는 주차 가능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만.. 이건 스크린샷이나 증거자료가 없긴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임대인이 거부해도 제가 거주중인 원룸건물에 주차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가요?

  2. 1번이 맞다는 가정하에 주차를 했는데 임대인이 너무 못살게 굴면 임대인에게 계약위반으로 이사비 및 복비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에 주차공간이 공동주차공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주차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사비 및 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사비 및 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주차공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은 주차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