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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시원한야채튀김
충분히시원한야채튀김

상가주택 건물주 주차문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상가주택 1층 단독으로 사용하고있는 PT샵 입니다.

계약할당시에 주차도 가능하다고 하셨고 , 따로 주차에 대해 언급하신적도 없습니다.

2년이 지난지금 건물주님께서 주차하시다 저희 회원님 차를 긁으신 이후 화를 내시더니

갑자기 이제와서 손님들차 앞으로 세우지 마라 앞으로 주차하면 다 주차딱지를 붙히겠다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해결할수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자문구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주택의 주차 문제는 건물주의 권한과 임차인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에 주차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주의 주장이 일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건물주와 협의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차 가능 시간이나 주차 가능 차량 수 등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계속해서 주차를 방해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차 방해 행위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타)

    2.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업체나 개인과 주차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지자체에서 주차장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주차장 이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