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주차 집주인 거부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원룸에 월세로 2년째 살고있습니다. 들어올때는 차가 없었는데 이제 차를 사려고 집주인한테 주차 가능한지 물어보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월세계약서에는 공동주차공간이 있다고 명시되어있고 주차 불가능하다는 말도없고 다방으로 보고 찾아간 집인데 다방에서 주차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주차 공간이 하나 남아있는데 다른 비어있는 큰방에 들어올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 주차 절대안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일단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법적으로 이 원룸 건물에 주차를 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대지 말라고해도 대도 대는건가요?
다른 세입자들은 따로 주차비를 내지도 않고 그냥 대는데 어떤세입자는 되고 어떤세입자는 안되는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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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서에 주차공간에 대해 금지하지 않은 점이나 매물에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였다면
이제와 임대인이 주차를 막는 건 일방적인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