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유도해도 통매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유도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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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시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문자메시지가 있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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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져있는 물건 파출소에 맡겨놓으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파출소에 맡겨놓았다면 고의부정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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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매절차에서 낙찰되는 대금의 액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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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합쳐서 재판 보는거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병합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는다면 병합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총 4년을 살아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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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있는 사람이 인터넷 사기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고 하여 사기를 안 칠것이라는 점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다면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 검거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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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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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과 무죄판결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기각은 실체판단 없이 형식재판으로서 즉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인 반면, 무죄는 실체판단을 통해 검사의 공소가 이유없다는 판단을 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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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판매 이후 정지가 되면 민사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로 계정이 정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질문자님이 매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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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장에서 찍은 영상이 불촬로 보여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면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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