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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상대가 싸운 얘기를 단톡방에 뿌리고 단톡에서 말하라는 식으로 나온 상태고
이걸 교수님께 전달해도 공연성 성립이나 다른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교수님께 전달하는 것으로는 공연성이 충족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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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수님에게 전달하는 부분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하는 동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나
교수라고 하더라도 제 3자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