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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받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빌려준 원금은 340만원인바, 1250만원에서 원금을 뺀 금액이 이자라면 이는 이자제한법 위반 여지가 있어 법정 최고이율 2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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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컴패니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부분 탈세를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경우입니다.
5.0 (1)
길가다 시비끝에 맞았어요 진단은 안 나왔고 경찰서에 사건접수 했습니다. 진단서 없이도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단서가 없더라도 가해자가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조율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8세 이상의 형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있는 상황에서 몇시간 정도의 극히 짧은 시간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이 별도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재물손괴는 형법상의 범죄로 스토킹범죄에 관한 법률 관련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한 사안에서 사법경찰관이 무조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0 (1)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정식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이 진핸 중인 경우에 할 수 있으며,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되어야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로 불복하지 않는 한 배상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
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해당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재판이 끝났다면 이를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결정이 있더라도 가해자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추심이 어려워,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유책배우자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바, 위 기재된 행위는 부정행위로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빈다.
사실혼 이지만 배우자와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배우자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간녀가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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