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이지만 배우자와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남편과 사실혼 관계로 7년째 동거생활을 하여 왔다고 합니다.그러던 어느날 카드 사용내역 문자를 통해 남편이 얼마전 숙박업소에 들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유흥 업소에서 만난 여성과 6개월간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사실혼 이지만 배우자와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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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배우자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간녀가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관계이므로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사실혼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되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자나 진술 등으로 사실혼과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하더라도 상간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ㅜ모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