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도 위자료 받을수있나요?
1.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1년4개월 같이살고있음 /전입신고 안되있음 /결혼식 안올림)
2.남편의 경제적 빚과 성인기구 집에 숨겨둠 마이너스 통장 대출받아서 단란주점 이용 3차례다니면 저한테 입에 침도 안바르고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제가 이 사실을 알고있는다는걸 모릅니다
(증거수집은 남편 핸드폰 속 내용 사진 찍어둠)
4. 남편 잘때 찍어둔 수집 자료는 증거채택이될까요?[여자랑 주고받은 문자내용(솔로인척)/ 택시 타고 단란주점이 있는 건물 온 간 내역/ 업주 명함 찍어둠)
3.재산이 없으면 그의 부모통해 받을수있나요?
내용:
당시 저는 미혼 싱글& 이혼 경험이있는 남편 과 남편의 두자녀(쌍둥이 9살) 있습니다.(현재 한부모가정 혜택받는중)
남편 밑에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저 모든걸 품고 희생과 헌신으로 연애 3년 6개월 같이 산지 1년4개월이였지만 배신감이 너무 커서 억울해서도 보상 받고 싶어요
현재는 저희 부모님댁에 전입신고 되있어서,
최근 전입신고도 이쪽으로 돌려놓을려고 했으나,등본에 제가 들어가면 한부모혜택 못받는다고 하며 전입신고도 못 돌렸습니다.
남편이 어쩔때는 와이프, 어쩔때는 여자친구라는 호칭을 쓰고있으며 시댁에선 며느리라고 부르고있구요
저는 어떻게 서든 보상 받고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유책 사유로 인해서 파기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고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고 있는 와중에 촬영한 부분은 증거 능력이 문제될 수 있지만 위법하게 촬영한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