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려고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

협의이혼을 하려고합니다 남편이랑 혼인신고하고 3년이 지났지만 같이 산적도 없구요 혼인신고먼저 하고 식이나등등 한적은 없습니다 허나 혼인신고하고나서 보니 남편은 이미 상간녀가 있었고 아직까지 두사람은 같이 지내는걸로 알고있으며 카톡,녹음 등 상간녀 낙태사실등 두사람 증거는 뚜렷하지만 둘다 직장이나 재산등은 없고 상간녀는 신불자이며 남편은 배달일을합니다 또한 남편은 저에게5천만원 넘는돈을 빌렸지만 여전히 갚고있지않고, 그래서 내용증명서도 보내고 내용증명서에도 차,가게 명의 다른사람이름으로 돌리지말라했지만 친동생명의로 다바꿔버렸습니다 이또한 증거있구요 하지만 남편도 상간녀도 변호사구해서 소송해도 돈안줄사람들이라 그냥 합의하려고합니다 합의하면 일정 부분 돈을 갚겠다하는데 그럼 공증을 쓰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도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공증까지는 우선 필요없을 수 있는데, 합의 내용에 따라 공증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협의이혼 과정에서 채무 변제에 대해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해 두면,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상대방의 명의로 된 실제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다면 공증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금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수령 후 차나 가게 등을 친동생 명의로 변경한 행위는 추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형사 고소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 조건만 조율하기보다는 명의가 변경된 재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면밀히 파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증을 작성하기 전에 은닉 재산의 추적 가능성과 실질적인 회수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채무 변제에 대해서 기재하고 공증을 받으면 추후에 이행하지 않을 때 재판을 거치지 않고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만 그 경우에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