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동거 사실만으로는 사기 결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기 결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배우자가 결혼 의사 없이 재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속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 동거 사실을 숨겼다고 해서 사기 결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 결혼 성립 요건은 혼인 의사 없이 재산 취득 등 부당한 목적으로 결혼한 경우, 중요한 신분사항(전과, 건강상태 등)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사기 행위와 혼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동거 사실 은폐만으로는 사기 결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신 일반적인 이혼 사유(부정행위 등)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