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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과 이혼을 할때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결혼한지 2년쯤 지나고 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고 핸드폰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바람을 피고 있더라구요.자료도 조금 수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남편은 아직 제가 바람피는사실을 아는걸 모릅니다.친정집에는 남편과 이혼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고 조만간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을 할 생각인데요. 바람난 남편과 이혼시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는 제 명의입니다. 결혼전부터 제가 사서 남편은 몸만 들어 왔어요.돈 관리는 생활비 제외 각자 하고 있어요. 이런경우 위자료는 안줘도 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람난 남편과 이혼하는 경우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어 위자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위자료는 남편분의 외도로 이혼하는 것이면 질문자님이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산분할문제는 남편분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니,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혼은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이혼 청구한 경우 외도한 남편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