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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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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을 폈을때 이혼해서 재산을 다 가져갈수가 있을까요??

이번에 남편이 바람을 펴서 딱 걸렸네요. 이혼하고 싶은데, 현재의 재산을 제가 다 가져갈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봐달라고 하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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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의 재산을 다 가져갈수 있는 방법은 남편분이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전부 아내명의로 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그럴 의사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형성에 남편분의 기여가 전혀없다면 이는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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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자간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그렇게 합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하는데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는 받을 수 있어도 100:0으로 재산분할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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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인정사유이지 재산분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고 이를 재산분할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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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5:5에서 7:3 정도로 분할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클 경우 상대방에게 유리한 비율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한쪽이 가져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려면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한 본인의 기여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가 반복된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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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이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각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산정된 재산분할 비율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시는 이상에는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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