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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피워서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문의

바람피우면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자가는 공동명의이고 남편만 재직중 입니다.

결혼은 10년이상 유지중 이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즉 남편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2. 재산분할 원칙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혼인 기간 동안의 경제적 기여와 가사노동 기여를 모두 반영하여 분할됩니다. 남편이 경제활동을 했더라도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다면 법원은 이를 동일하게 기여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절반에 가까운 분할이 원칙적으로 기대됩니다.

    3. 외도의 영향
      외도 사실은 위자료 청구에는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만, 재산분할 자체에는 제한적으로만 고려됩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삼고, 혼인 파탄 사유는 별도로 위자료에서 보상하는 구조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보다는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 대응 전략
      현재 상황에서는 재산분할 청구와 별도로 남편과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주택은 처분하거나 지분을 정리해 분할하게 되며, 남편이 단독으로 상환 중인 대출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영하여 최종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재산목록과 금융자료를 확보해 두고, 외도 증거는 위자료 청구용으로 별도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바람을 피운것과 재산분할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인정되며 10년이상 혼인기간이라면 50대50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재산 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구별하여야 하고 외도에 대해서는 유책사유로 인정되면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재산 분할의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