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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인정받는자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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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10년이상 결혼생활 후 이혼시.

바람핀 남편도 재산 분할해야하나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해도 재산분할 하나요??!

10년이상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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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부정한 행위와 관련없이 이혼소송의 경우 양 당사자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공동재산을 나누게 되는바, 유책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유책 정도, 그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금원을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와 재산분할은 관련이 없어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도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1. 결론
      배우자의 외도는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되지만,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남편이 외도를 하여 이혼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기여를 인정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고, 재산분할은 경제적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위자료 부분
      민법상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외도 경위, 피해 정도,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로 인정되며, 명백한 증거(문자, 사진, 녹음 등)가 있어야 합니다.

    3. 재산분할 부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의 공동생활 결과로 보아 분할됩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일정 비율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외도나 폭력 등으로 혼인 파탄을 초래한 배우자는 분할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실무 조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각각의 근거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외도 입증자료, 재산목록, 기여도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수백에서 2천 정도 사이에 인정되는 편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원칙적으로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많이들 문의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유책사유에 대해서는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 대해서 그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혼인기간이나 경제적인 혹은 가사노동의 기여 등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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