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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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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17년차 남편이 부부관계를 원치안아 10년째 관계가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남편은 월급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해달라고 해도 금액을 거짓말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위자료는 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관계 거부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정당한 사유 없는 성관계 거절, 급여에 대한 거짓말 등의 사유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간의 부부관계 거부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남편의 월급 비공개와 거짓말은 부부간 신뢰 파괴로 간주될 수 있어, 이 역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행동이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 상대방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이혼과 위자료 문제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부부상담이나 가족치료를 통해 관계 개선을 시도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혼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므로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심리적, 경제적 준비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최선의 결정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관계가 없는 것이나 월급을 비공개하는 부분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대방 유책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위자료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안은 정도가 경미한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