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17년차 남편이 부부관계를 원치안아 10년째 관계가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남편은 월급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해달라고 해도 금액을 거짓말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위자료는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관계 거부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정당한 사유 없는 성관계 거절, 급여에 대한 거짓말 등의 사유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간의 부부관계 거부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남편의 월급 비공개와 거짓말은 부부간 신뢰 파괴로 간주될 수 있어, 이 역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행동이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 상대방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이혼과 위자료 문제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부부상담이나 가족치료를 통해 관계 개선을 시도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혼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므로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심리적, 경제적 준비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최선의 결정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관계가 없는 것이나 월급을 비공개하는 부분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대방 유책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위자료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안은 정도가 경미한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