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남편이 월급과 부채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서로의 신뢰가 무너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자신의 급여 등을 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아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