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10년이상 별거중이며 최근 몇년간 연락이 안되고있는데 이혼 가능한가요

2021. 10. 31. 22:23

재목 그대로 남편과 10년이상 별거중이며, 이혼을 진행하고싶은데 연락이 안되고, 연락이 된다 하더라도 이혼 해줄 테니 돈 달라고 할거같은데, 남편 동의없이도 이혼 가능할까요ㅠㅠㅠㅠㅠ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혼절차를 진행하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0년이상 별거중이라면 혼인의 파탄이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2021. 10. 31. 22: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간 별거 중이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 정도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 이혼은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상대방 동의없이, 또는 모르게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에게 일단 소장을 송달해야 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상황 이외에는 상대방 모르게

    이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2021. 10. 31. 23: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