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약사법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약사법제44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 ①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절차, 교육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6의4.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교육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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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은 약사법 위반이 아닌가요?
약사법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①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한다.위 규정을 보면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에는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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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노력 도덕적 책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든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고 하여도 문제를 야기한 점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자체를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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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아청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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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은 확정판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조직법은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기환송의 사유에 관하여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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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라는게 증거로 채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가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 즉 정황증거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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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남편이 바람을 피웠을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6개월 내 행사해야 하는바, 이러한 기간이 도과했다면 이혼소송에서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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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타인에게 욕설 또는 위협을 하는 경우 모욕및폭행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욕설을 했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여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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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 사진을 보낸것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질문자님의 사진을 보낸 행위도 통매음을 검토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이 요구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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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나요?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위와 같이 규정되는바, 오토바이를 끌고가는 것으로는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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