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약사법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품을 판매하려면 여러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중 4시간 이상의 교육 수료라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를 시작할때 사장님이 해당 교육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셨고 제가 최근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편의점은 안전상비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인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알바생인 저에게 형사 처벌이 가해질 수 있나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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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4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 ①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절차, 교육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4.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교육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