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탄핵소추안이고, 국회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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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기재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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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인지 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촉법소년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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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장판 파손시 배상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손된 부위만 교체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파손된 부분만 교체하면 되겠으나, 문제가 있다면 전체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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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매자의 협박, 집에 찾아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뒤지기싫으면 딱기다리라"라는 발언을 한뒤에 집에 찾아왔다면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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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처리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질문자님을 끌면서 미는 행위는 공동으로 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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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카카오톡으로 했어요 카카오톡합의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이 아니면 발급이 어려운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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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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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심판을 하는 건가요?
헌법재판소법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6인이상의 재판관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이기 때문에 전원찬성이 필요합니다). 재판관은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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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명함사진 올리면 고소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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